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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가장 박*철님, 사업 실패로 빚 1억 5천만원... 3년 완납 후 70% 탕감받고 신용회복 성공한 실제 사례

의뢰인 정보

박*철(54세)

직업: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

기존 총 채무

15,000만원

탕감 확정액 (탕감율 70%)

10,500만원

1. 가장이라는 무게, 그리고 무섭게 불어난 빚

50대 중반의 가장인 박*철 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소상공인 매장이 불경기로 흔들리면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. 임대료와 인건비,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2금융권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, 채무는 순식간에 돌려막기 형태로 악화되어 총 채무가 1억 5,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.

2. 독촉의 나날과 심각한 생활고

가게를 정리하고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재취업했지만, 한 달에 버는 소득으로는 매달 찾아오는 거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. 독촉 전화가 가족들에게 퍼질까 두려워 매일 밤잠을 설치던 박*철 씨는 50대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에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. 그러던 중 마지막 짚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 개인회생 상담을 받았습니다.

3. 맞춤형 변제계획안 작성 및 금지명령

전문 변호인은 박*철 씨의 재산, 소득, 부양가족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. 다행히 신청 후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법원은 박*철 씨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월 125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총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.

4. 3년(36개월) 완납,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면책과 새출발

매달 125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, 끝이 보이는 터널이었기에 박*철 씨는 악착같이 납부했습니다. 마침내 2024년, 3년 동안의 변제금을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완납하여 최종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. 총 1억 5,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(원금의 70%)을 탕감받았으며, 연체 정보 및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었습니다.

비슷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

Q.50대 가장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?

A.네, 가능합니다.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배우자, 연로하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생계비 항목으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Q.3년 변제 기간 중 이직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바뀌나요?

A.일반적인 경우 변제 인가 후 소득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처음 결정된 변제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법원에서 '조건부 인가'를 내린 경우에는 매년 소득 신고를 통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Q.3년 완납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?

A.면책 결정문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등록 및 공공정보(1301)를 삭제합니다.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하며 체크카드 발급, 신용카드 발급 및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
박*철님처럼,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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